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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생활정보

자녀장려금제도 신청방법과 신청요건 알려드립니다.

by newk 2015. 4. 28.

자녀장려금 이란?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5년 부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 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급여액 등을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2015년 3월 중에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양자녀요건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가 있어야 합니다.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중증장애인인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원 이하 여야 합니다.

 

주택요건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산요건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 및 건축물,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금융재산,유가증권,골프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 1억 이상자는 자녀장려금의 50% 지급)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4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와

201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및 2015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활급여를 받은 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은 2015년 5월 1일에서 6월 1일 까지

지급은 9월 부터 지급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자녀장려금 신청절차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