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안 하면 과태료가 30만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생수병이나 사이다페트병 같은 투명페트병은 다른 플라스틱류과 섞이지 않게 따로 버려야 합니다. 이런 분리 배출 규정을 어기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각별히 조심해야 겠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올해 다음 달 25일부터는 단독주택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투명 페트병은 품질이 좋아서, 재활용률이 높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분리배출만 잘해도 많게는 연간 10만 톤의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확보할 수 있고, 폐페트병은 옷과 가방 등 다양한 제품으로 재탄생된다고 하니 꼭 분리배출을 해야겠습니다.
따라서 비닐 라벨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투명페트병을 따로 내놓아야 합니다. 이를 어긴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소에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