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을 160회에 걸쳐 구타하고 살해한 전직 씨름선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판결은 우리나라 재판의 양형 기준이 너무 낮고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건의 배경과 판결 내용, 그리고 사회적 반응을 살펴보겠다.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의 피고인은 A (32)씨로, 전직 씨름선수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윗집에 사는 피해자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었다. 범행 당일 A씨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다 뺨을 먼저 맞자 주먹을 휘둘렀다. 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를 집 앞 계단에서부터 계속해서 구타하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발로 찼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짓눌러 호흡 곤란을 유발했다. A씨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이고, 다시 구타하고, 다시 끌어내려서 구타하는 등의 폭행을 반복했다. 이런 폭행은 약 1시간 동안 계속됐으며, 폭행 횟수는 총 160회가 넘었다. 결국 피해자는 출혈성 쇼크와 뇌출혈로 사망했다.
판결 내용
검찰은 A씨에 대해 “1시간 동안 구타 횟수가 160회가 넘는 잔혹한 범죄로, 범행 의도가 살인에 가깝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혈 기능 장애를 갖고 있지만 장시간의 폭행으로 광범위한 출혈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전직 씨름 선수로 건강한 체격과 상당한 체력을 보유한 피고인인 가해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이 녹화된 현장 영상이 확보되기 전까지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범행 수법과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의 체질적 요인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결국 A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회적 반응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재판부의 판결이 너무 가벼워서 이해할 수 없다고 반응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런 범죄에 1년 6개월이면 살인자들이 더 기승을 부리겠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것도 강요당한 것 아닌가?”, “전직 씨름선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엄한 형벌을 내려야 하는 거 아닌가?” 등의 의견을 남겼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폭행의 정도와 결과를 고려하면 살인죄로 기소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들은 “우리나라 재판의 양형 기준이 너무 낮고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는데, 이런 판결은 그 인식을 더욱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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