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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생활정보

개티켓은 필수? 목줄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 개파라치 내년 3월 등장

by newk 2017. 10. 25.

목줄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 신종직업 개파라치 내년 3월 등장 


말그대로 목줄을 하지 않은 개 소유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 개파라치가 내년 3월 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벌금은 최대 50만원 선이지만 추후 논의를 거쳐 개파라치 세부사항이나 과태료를 올리는 방안이 적극 검토중이라고 하니 이제 개티켓을 지키지 않는 견주들은 밖에 나오기도 힘든 상황이 될거 같습니다.



지난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관리를 소홀히 한 주인데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대책' 을 발표했습니다.


아마도 최시원 프렌치 불독 사태때문인거 같습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사람을 문 건 사실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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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엘리베이터 등 (최시원 개 사고가 일어난 장소)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1차 적발시 5만원, 2차 적발시 7만원, 3차 적발시 10만원인데 이것을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현재 50만원 과태료 상한을 100만원이나 300만원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라니 과태료 수직상승은 예견된듯 합니다.


개파라치의 단속대상은 반려견 등록의무, 외출시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조치 실시, 배설물 즉시 수거 등인데 위반을 하게 되면 개파라치들이 바로 사진을 찍어 신고를 할거 같네요..

정확한 개파라치 포상금 지급기준은 곧 마련한다고 합니다.



반려견은 아무리 인간과 같이 생활을 한다고는 해도 동물로서 본능적으로 언제든지 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개는 안 물어~ 내 개는 괜찮아~ 이렇게 생가했다가 큰 변고?를 당하기 전에 지금부터 개티켓을 준비하는것이 순리인거 같습니다.